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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선태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99 - 123 (25page)
DOI
10.34122/jip.2015.09.1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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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EU에서 도면과 관련된 부분디자인의 보호요건과 심사실무의 차이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의 실무는 유사한 심사기준과 태도를 보였고, 국내에서는 부분디자인의 형식을 전체디자인과 구분하여 정의 요건, 도면표현 방식, 단일성 요건까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미국과 EU에서는 부분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융통성 있게 인정하고 도면에 의한 형식적 하자를 거절이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출원인이 보호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사상에 근거함을 유추할 수 있다.
분석결과, 국내의 엄격한 심사태도는 국제적 보호 추세와 동떨어지고, 부분디자인의 본질적 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출원인의 이익을 제한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째, 정의 요건에서는 “출원인의 창작의도에 의해 창작이 이루어진 부분” 같은 실질적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부분디자인의 도면에 대해서 형식적 하자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호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단일성 요건에서, 형태적 일체성은 동일한 모티브의 창작범위로 해석하고, 기능적 일체성은 통상적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기능하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II. 부분디자인의 특징 및 도면 해석
III. 부분디자인의 정의 요건과 도면
IV. 부분디자인의 도면표현 요건
V. 부분디자인의 단일성 요건과 도면
VI. 종합 및 정책방향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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