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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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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정보주체의 통신이용에 관한 사적인 정보이며 통신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한 수사기법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일련의 절차를 ‘요청조항’, ‘허가조항’, ‘통지조항’이 규율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들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게 되었다. 요청조항의 경우 자료제공 요청의 요건으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자료가 범죄입증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된다며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요건만으로는 광범위한 정보제공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법문에 보충성 원칙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강조해오던 종합적 해석방법을 적용하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자료의 수사목적 부합성’과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제공 요청’이라는 요건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보충성 원칙을 넘어 대상정보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실익을 갖는다. 허가조항의 경우 영장이 아닌 허가의 방식으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법관유보를 설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처분에 대한 통제방식을 입법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재량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이고, 영장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독립적인 법관에 의한 사전 통제를 허가조항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조항의 합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라는 방식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즉 영장이라는 형식보다는 강제처분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능성이라는 실질이 허가조항에서 구현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침해최소적인 제도 구현을 위해 허가에 대한 사후관리・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지조항에 따르면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의 경우 자료 제공 사실, 요청 기관,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통지조항에서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한 부분과 통지 내용에 ‘사유’를 배제한 부분은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적절한 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무엇이 적절한 고지인지를 정함에 있어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형량을 섬세하게 수행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고 근거와 내용이 일관적이지 못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갖는 한계와 아쉬움 역시 법무부 안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요청조항의 경우 보충성 원칙이 요청의 요건으로 추가되었지만, 대상정보나 범죄 별로 제한적으로 그 요건이 추가되었고 정작 수집되는 자료 범위를 최소화하는 조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허가조항의 경우 실질적인 법관유보를 확보하기 위해 허가에 대한 사후통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 안은 허가조항이 합헌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지조항의 경우 여전히 통지 내용에 사유를 배제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신청해서 통지받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절차적 번거로움을 정보주체에 부여할 하등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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