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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영성 (부산대학교)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89 - 1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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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사용한 통신데이터와 위치데이터를 범죄의 혐의와 상관없이 사전에 모두 저장하여 국가기관이 범죄 예방이나 형사 소추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통신정보보관제도라고 한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테러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신정보보관제도는 상당히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범죄혐의와 무관한 모든 시민의 통신정보가 사전에 저장된다는 면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의 2006년 통신정보보관지침(2006/24/EC)에서 유래한 통신정보보관제도는 2015년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았다. 독일의 경우 2007년 처음으로 통신정보보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해당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독일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유럽사법재판소의 무효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통신정보보관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을 완전히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연방헌법재판소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법률을 다시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나 지난 3월 발효된 테러방지법의 통신정보의 수집권 및 요구권에 관한 규정들은 통신정보보관과 관련이 있다. 독일의 논의 결과와 단순 비교해 보면 우리의 해당 규정들은 그 요건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재도입
Ⅲ. 통신정보보관 관련법률의 평가
Ⅳ. 향후의 전망
Ⅴ. 나오며 -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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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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