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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정책학회 문화정책 문화정책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1 - 2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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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제정·시행되어 온 「국민신탁법」은 문화유산보존방법 중 하나로 보전협약제도를 두고 있다. 보전협약은 문화유산 소유자의 소유권은 보장하면서 해당 문화유산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을 대차하여 직접 관리를 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2015년 5월 현재, 문화유산부문의 보전협약은 전혀 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신탁법상 보전협약의 법적 성격을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보전협약의 목적물, 당사자, 내용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쟁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보전협약이 더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목적물의 명확화 및 체계적 관리, 협약 당사자의 지위보장, 보전협약규정의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근거와 법적 성격
Ⅲ. 제도 운영상 주요 쟁점
Ⅳ. 보전협약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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