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0卷 第3號 (通卷 第138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29 - 147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CJ의 쟁송관할권은 당사자의 동의에 기초한다. 국가가 ICJ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방법으로는 특별협정의 체결, 다자 및 양자조약의 재판조항, 선택조항의 수락, 소제기 이후의 관할권의 수락 등 다양하다. ICJ규정은 제소의 방식과 관련하여 특별협정의 통지(notification of special agreement)와 신청(application) 등 가지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협정의 통지가 이용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특별협정을 첨부하여 ICJ에 대하여 특정의 분쟁을 ICJ에 회부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신청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단독으로 분쟁의 주제, 재판소의 심판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서에서 신청의 주제나 청구취지를 명시하면 나중에 메모리얼 및 구술변론을 통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본소에 대하여 단순히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거나 본소 청구의 기각만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청구를 제기할 것인지는 피제소국이 승소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단순히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보다 반소를 통하여 적극적인 청구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피제소국의 입장을 강화해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제소국이 답변서를 통하여 반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할권 유무 및 본소 주제와의 관련성 등 반소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소제기의 방식
Ⅲ. 특별협정의 통지 또는 신청서에 기재될 사항
Ⅳ. 제소 이후의 절차
Ⅴ. 반소
Ⅵ. 청구의 변경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03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