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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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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법상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구체적 계획안을 승인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을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개최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및 기수시기에 관해 중요한 지침이 될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경우, (i)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았고, (ii)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iii) 법률상 무효인 주식매수 선택권부여계약과 관련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기수시점의 판단은 회사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등을 부담하게 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가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i) 배임죄의 재산상손해의 의의와 판단기준, (iii) 주주총회의 결의를 결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의 효력 및 (iv)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회사의 민사상 책임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주주총회결의없이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임직원들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경위나 과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대법원은 회사와 피고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회사가 위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인 등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에는 법률상 무효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대해서도 회사의 대표이사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따라 피고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이로써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속에는 “회사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것을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통해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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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고합1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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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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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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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가 감소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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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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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들 앞으로 거액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고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공여한 것은 불량대출까지도 그 청탁의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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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1]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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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각 2개월 이상이 되고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매보증금을 마련하여 시간을 벌어주면 경매목적물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번째는 한번만 더 시간을 벌면 위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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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1]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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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새겨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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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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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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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다33926 판결

    부동산이 매각될 당시 갑, 을은 그들이 법정대리인이 된 미성년 자녀들 주식을 포함하여 회사의 발행주식 중 72% 남짓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법 제374조, 제434조에 정한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갑은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터에 이들의 참석하에 위 부동산을 매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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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가. 원래 상법 제380조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에 속하고 그 부존재확인판결도 확인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적용되는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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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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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인식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다른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제3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불성실한 대출을 한 때에는 포괄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배임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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