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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 - 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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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은 199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되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제도이다. 자금력이 열악한 벤처기업이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몇 가지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먼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도입과 그 현황, 둘째, 벤처기업법과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규정을 비교한다. 셋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비교를 통해 벤처기업법의 문제점과 개선책, 더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완제도로 일본의 신탁형 스톡옵션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벤처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벤처기업법과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규정 중에 표현상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법 간의 조화를 위하여 표현상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건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거나, 벤처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든가, 임원과 직원간 불공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비율을 설정한다든가, 높은 행사차익으로 인하여 임직원의 조기 퇴직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의 신탁형 스톡옵션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필요는 없으며, 그 제도의 내용상 필요한 부분만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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