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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산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3 - 23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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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은 1997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본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금융위기상황에 따른 경제 불황과 벤처열풍을 계기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기업과 임직원에게 부여하면 업무수행의 생산성 향상과 회사의 내재가치 증대,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회사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제도상의 미비점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본래의 도입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합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조기에 행사 한 후 소멸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조세불평등이 대두되므로 적용대상을 기업 전체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에 따른 과세상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기업과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율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로 인한 이익의 독점과 조세회피 수단으로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여대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하거나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전문가에 설계를 위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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