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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일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3호(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011 - 1,0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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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인정되지만,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그렇지 않다. 우리 민법은 제844조에서 혼인한 妻가 포태한 子는 그 남편의 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여, 요건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제844조에 의해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라고 하여도 도저히 母의 夫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관계에 계속해서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형식적으로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라고 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친생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해석론(‘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子’)이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子’ 라는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특히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혈연에 관한 사실을 현 법체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4년 7월 17일 일본에서는, 과학기술(DNA검사)에 의해 혈연관계가 증명된 사실과 친생자 추정제도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친생자 추정에 관한 규정에 있어 일본민법은 우리나라 민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위 최고재판소 판결은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한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2014년 7월 17일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배경 (일본에서의 종래 판결과 학설)과 이 판결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최고재판소의 2014년 7월 17일 판결
Ⅲ. 종래 일본에서의 논의와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Ⅳ. 일본에서의 논의가 주는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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