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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용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1 - 81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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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혼인관계와 함께 인간생활의 가장 본원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면서도 사회생활의 토대가 되는 등 민법상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민법은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 성립을 혈연에 기초한 친생자관계와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양자관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자관계에 대해서는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되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규정을 두게 된 사회적·법률적 배경은 오늘날 크게 변화하였고, 인공수정 자녀와 같이 민법 제정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임신과 출산 방법으로 자녀가 출생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현상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이에 대응하는 입법의 공백 상태에서 민법에 따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 추정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번복은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할 것인지가 대상판결에서 문제 되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비교 형량 등을 근거로, ① 아내가 남편의 동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통하여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의 신분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한 법정 안정성을 보호하고, 오랜 기간 유지된 가족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성,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보장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별개의견과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현행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이 제한적이어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친생추정 규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거나 당사자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입법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대상판결을 계기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친생자관계의 모습을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합리적이고도 현실성을 갖춘 친생추정의 모습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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