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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병창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5 - 2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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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는 일반적인 재산관계와 달리 ‘사랑’과 ‘혈연’을 기초로 하는 생활관계이다. 현행 법제도는 친자관계의 인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혈연만으로 친자관계를 손쉽게 결정할 수 있었으나.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이를 점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친자관계는 더이상 혈연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게 되었고, 관계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7년에 민법이 개정되었지만 그간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부자관계의 결정이 과학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난 것은 ‘자녀의 복지’를 중시하는 현대가족법의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방법으로 유전적 부자관계는 쉽게 증명할 수 있겠지만 부자 사이의 법적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전처럼혈연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아동)의 권리보장과 과학의 발달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기준과 방식에 의해 부자관계를 결정해야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경우이든 부자관계의 결정을 좌우하는 최고의 기준은 ‘자녀의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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