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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3號(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69 - 3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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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그렇지 않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혼인 중 출생자는 부(夫)의 아이로 법률상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를 법률상의 예외 없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정 후 사회적, 의학적, 법률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즉 유전자감식의 용이성이 더욱 발전한 오늘날 상황에 따라 개정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00일의 기준만을 강요하여 가족 구성원이 겪는 심각한 불이익에 대한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산모 등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친생부인의 소 등의 판결을 거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남성 역시 이혼 후 출산한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은 불이익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수정의 기회 역시 2년 안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천적으로 혈연관계를 회복할 길이 막혀 버린다는 맹점도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이러한 민법상의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중심으로 당사자의 기본권과 친생자 추정에 대한 산모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적 법리를 구성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당사자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Ⅲ. 친생자추정의 위헌성 및 개정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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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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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1.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혼숙려기간 및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의 시간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헌법불합치〕

    가. (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의 실정과 전통적 관념에 맞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적 지위와 혼인 및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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