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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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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43 - 38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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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Youngsan disastrous accident, we take a profound interest in town redevelopment project and residing redevelopment project etc, especially in migration measures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tenant in redevelopment site. Generally we think that the developer for redevelopment project has to plan migration measures, but in redevelopment projects it has to be reconsidered. Because redevelopment project uses method of public changing rights for new ones. Expropriation plays only a secondary role. To systematize migration measures in redevelopment projects, we need to review the purpose and contents of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So I present new approach to migration measures in redevelopment projects by analyzing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nd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that is a gene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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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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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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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

    가. 공공사업시행지구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던 자는 당해 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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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나33513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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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24560,2006나2457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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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0862 판결

    주택개량조합의 정관에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주택개량조합과 철거되는 자 간에 공법상 어떠한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철거되는 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수용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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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32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등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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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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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7658 판결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들을 위하여 연립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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