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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Ⅱ.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Ⅲ. 갱신기대권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 제3항). 다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누177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3누5367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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