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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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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기택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07 - 5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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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Ⅲ. 갱신기대권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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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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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 제3항). 다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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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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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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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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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누17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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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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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3누53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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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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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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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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