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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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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우 (세무법인 서일)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73 - 4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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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수입은 교육 사업으로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등록금 및 수업료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및 부속병원에서 발생된 수익사업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사업을 통해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는 사적유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가 학교법인의 수입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내부자가 사적유용을 할 수 학교법인의 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내부자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및 시설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방법으로 사적유용을 실현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서 사적유용이 이루진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과다 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는 거래행위, 즉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인건비에 대한 규제도 없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수입을 내부자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건비 지급을 통한 사적유용에 대해서는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를 규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을 개정하여 인건비 규제 대상에 학교법인을 포함하고 시설공사비 지급을 통한 사적유용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교육 서비스업에 시설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현된 이익분배액은 포함되지 않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
Ⅲ. 학교법인 수입의 사적유용 금지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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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1] 피고인이 甲 사립학교 경영자 乙과 공모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납부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학교는 사인(私人)인 乙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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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119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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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구합2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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