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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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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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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세종조의 수령고소금지법 제정 및 개정과정을 재검토함으로써 세종과 그의 신료들이 질서확립[上下之分]과 소통진작[通下情]의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면서 정치적 공공성을 추구했는지를 살피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기존 연구들과 함께 관련 실록기록들을 집중 분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했다. 첫째, 당초 수령고소금지법은 질서확립의 목적에서 제정되었지만, 이 법을 유지하면서도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살피기 위해 신문고나 풍문고소제도를 운용했다. 둘째, 그러나 세종은 이 법이 천민(天民)인 백성들의 소통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스스로 먼저 그것을 개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했다. 셋째, 세종은 이에 대한 진지한 궁정토론을 약 2년반 동안 진행했고, 결국 수령고소를 허용하되 해당 수령에 대한 책임추궁은 일단 유보한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넷째, 처음부터 개정을 반대했던 신료들도 세종의 이러한 결정을 자발적으로 수용했고, 신료들은 그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것은 전근대시대의 “궁정 내 포럼”(forum in the palace)의 한 형태로서 유교적 경청(敬聽), 조선적 군신공치(君臣共治), 그리고 한국고유의 다사리이념의 대표적인 실천사례라 할 수 있으며, 조선왕조시대에 보인 여러 공화주의적(共和主義的) 정치방식의 한 예로 왕조정치의 공공성 확보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 정치에 있어서 소통과 질서, 그리고 공공성1
Ⅱ. 수령고소금지법의 제정과 ‘인간돼지’ 사건
Ⅲ. 세종의 개정제안과 활발한 궁정토론
Ⅳ. 세종의 최종결정과 신료들의 태도
Ⅴ. 맺음말 : 몇 가지 평가와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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