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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행렬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3 - 3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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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 중 고소ㆍ고발ㆍ자수는 형사절차상 다른 수사의 단서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 다른 수사의 단서는 수사기관이 단서를 통해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지만, 고소ㆍ고발ㆍ자수는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즉 내사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이 중 고소ㆍ고발의 경우, 고소ㆍ고발이 있게 되면 내사단계를 거치지 않고즉시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순수한 피의자 처벌의 목적보다는 채권변제 등 다른 민사적 목적을 위하여 고소를 남발하게 되는 ‘고소남용 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 및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는 고소남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왔고, 수사기관에서도 몇몇 제도를 시행하고있다. 그러나 고소남용과 억울한 피의자 양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의 단서로서 고소ㆍ고발의 지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고소ㆍ고발이 다른 수사의 단서보다 특별히 취급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고소또는 고소인의 개념은 범죄를 전제로 한 개념이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혐의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므로 고소ㆍ고발 또한 그것이 고소ㆍ고발의개념을 충족하는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수사단서들이 내사단계를 거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고소ㆍ고발은 다른 수사의 단서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고소를 한 고소인과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같은 피해자로서 형사절차상 동일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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