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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47 - 28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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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장담하고 나아가 확정수익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실태를 살펴볼 경우 근래의 추세는 단연 임대수익이다. 장래의 임대수익 가능성이 수분양자들의 주관심사가 되면서 시행사/분양회사는 미리섭외한 임대관리회사를 분양단계에서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자들은 시행사의 객실 상품을 포함하여 임대관리회사의 운영노하우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나 아쉽게도 이들 회사에 관하여 분양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판촉인들로부터 투자 관련 제반 위험요인 및 위험정도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듣고 위험을 감수할 의사로 투자하였는지 의문이다.
수익을 기대한 수분양자들에게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관리를 묶은 상품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들도 긍정하듯이, 우리 법상 투자계약증권성 여부의 판단시에도 실체-개별 계약들이 아닌 투자스킴 전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에 분양을 하는 주체(시행사)가 별개의 임대관리회사를 세우더라도 전체 투자스킴을 중시하여 하나의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계약증권의 추상적 문구상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공동기업요건 등 문구의 해석 내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예를 소개하면서 우리 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요소를 검토하였으나 우리 법체계와 시장의 실정에 적합한 투자계약증권의 구체적 요소가 무엇일지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 검토배경
Ⅱ. 수익형 부동산 분양 구조 및 증권유형의 결정
Ⅲ. 자본시장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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