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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1卷 第2號 (通卷 第141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7 - 1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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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구분되는 배타적 경제수역(또는 배타적 어업수역)과 대륙붕이라는 두 개의 해양영역을 하나의 선을 이용하여 경계를 획정하는 단일해양경계 설정 시 어획량 또는 어업의존도와 같은 어업문제는 중립적인 사정들 중의 하나가 아니므로 이론적으로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단일해양경계 설정 시 어업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1984년 ICJ 특별재판부의 Gulf of Maine 사건이 ‘재앙적인 영향’이라는 기준을 언급했으나, 2006년 Barbados and Trinidad and Tobago 중재사건은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은 경계획정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업‘행위’의 존재 자체가 ‘역사적인 권리’ 또는 ‘관련 국가들의 행동양식’이라는 범주 하에서 관련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국가들의 행동양식이라는 범주 하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배타적 어업수역이 선포되기 이전 ‘공해’에서의 관련 국가들의 어업행위와 권원이 존재하는 수역에서의 관련 국가들의 어업행위가 단일해양경계 설정에 영향을 준 국제재판소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인 권리’라는 범주 하에서 어업행위의 존재가 실제로 고려된 국제재판소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재판소가 역사적인 권리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역사적인 권리 개념은 어업‘행위’의 존재가 단일해양경계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런데 역사적인 권리가 전통적인 ‘어업체제’의 존재라는 차원에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경계획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어업문제 고려
Ⅲ. 단일해양경계 설정 시 고려될 중립적인 사정들
Ⅳ. 단일해양경계 설정의 회피와 어업문제 고려
Ⅴ. 단일해양경계 설정 시 어업‘행위’의 고려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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