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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진 (아시아밝음공동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47 - 7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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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용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고, 만일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더군다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받고 구직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때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당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당기간의 준비 및 대기기간을 거쳐 입국한다. 그런데 사업장 변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불안한 미등록체류자의 신분으로 계속 체류하며 근로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입장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러한 비용 때문에 선택사항에 포함되지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권리로 구분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당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한 근로계약의 해지, 횟수제한 및 구직기간의 설정 등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권, 근로의 권리 등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의 위헌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 체류자와 단기 체류자를 구별하여 그 특성에 맞추어 노동허가를 해주는 노동허가제를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변경사유에 관한 제한 규정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도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연장하고, 예외 규정에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계약해지로 인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도 추가할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예외사유의 적용에 있어 입증정도를 사실확인서 등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3회 횟수제한규정의 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등록 체류자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횟수제한 규정은 궁극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장 횟수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외국인근로자가 횟수제한 범위 내에서라도 자유롭게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주에게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3∼4개 복수의 구인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적합한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 및 기본권 주체성
Ⅲ. 고용허가제하에서 사업장변경제한
Ⅳ. 사업장변경 제한의 위헌성여부
Ⅴ. 사업장변경제한규정의 개선방안
Ⅵ.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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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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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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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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