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91 - 128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국제조세 관련 법규의 법원(法源)과 규범구조를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5가지 상황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세법의 효력을 제한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이고(상황 1),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을 적용할 때 조약상 정의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없다면 차용개념에 따라 국내세법의 정의를 사용하는 등 서로 참고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상황 2),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따른 과세처분 또는 이중과세방지 조치의 근거가 되는 경우(상황 3)도 있다. Preservation조항이나 Saving Clause가 적용되어 조세조약이 효력을 갖지 못하고 국내세법이 적용되는 경우(상황 4)도 있다. 그러나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것은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상황 5)인데 조세조약이 특별법으로서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상판결 1,2도 상황 5가 사실상 직, 간접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한도 초과이자의 소득 구분이 문제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이하 ‘대상판결 1’)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이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원천지국의 과세권 유무나 제한 세율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로써 국내세법상의 취급까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조약해석론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이라 볼 수 없다. 반면,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이하 ‘대상판결 2’)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종전판결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경우 국내에서 특허권의 사용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특허권의 “사용” 여부를 특허의 등록지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은 등록된 곳에 경제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는 경제적 연관성을 고려하는 사법상 기본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적 재산권의 사용료에 대한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기준으로도 적합한 기준이 된다는 점, 당사자의 진의 또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합의금 내지 사용대가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입장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조세조약에 따른 국제과세원칙
Ⅱ. 국제조세법규의 적용이 문제되는 상황
Ⅲ. 과소자본세제 초과이자의 소득구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대상판결 1)
Ⅳ. 미등록 특허사용료 원천지 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대상판결 2)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정부도 가입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4032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967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및 그 의정서(1986. 12. 26.)는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조정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전단의 `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3누1717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제26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8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