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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4輯 第3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55 - 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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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원(해외은행의 국내지점에서 싱가포르 본점으로 송금된 이자 상당액 중 싱가포르 본점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이유상 명확한 내용은 없지만, 그 취지는 ①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②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제한세율 등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추론된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후 국내세법이 개정된 경우의 과세 처리 문제는 그간 다수의 선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2001다67164 판결 및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등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특히, 국내세법의 법해석 및 적용이라는 사법적 작용을 통하여 조세조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은 숨은 조약배제로서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취지에도 반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도 소득구분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좁은 의미의 소득구분의 문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원천지 판단이나 제한세율 적용 등에도 폭넓게 적용된다는 이른바 확장설의 견해가 통설 및 판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 초과이자가 국내세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이고,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소득이며,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각각의 요건을 서로 별개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조세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판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고, 비엔나협약 제27조의 조약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세조약의 지위: 국내세법과의 관계 및 조약배제
Ⅲ. 국조법 제28조의 성격 및 적용 범위
Ⅳ. 조세조약의 규정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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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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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9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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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7843 판결

    조세조약에 있어서 건설·건축·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된 감독·기술 등의 인적 용역을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과 결부시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관련용역을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자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자의 건설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항구적 시설 과세원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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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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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1]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위 협약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중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중이란 수하물 또는 화물이 비행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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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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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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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3누17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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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정부도 가입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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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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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제26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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