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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형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2輯 第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19 - 1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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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제조세와 관련한 판결 중 총 3편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국제거래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기본원칙 등을 재확인하는 방향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하며, 그 방향성을 볼 때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굳어가는 듯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자산의 무상이전’을 다소 확대해석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으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은 2차례의 거래에 있어서 첫 번째 거래와 두 번째 거래에서의 “도관회사”의 범위를 달리 보아 원심의 파기환송한 후 과세관청이 처분한 내용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에서는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한독조세조약상 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후 과세처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부분으로 보이나, 지나친 확대해석은 법적 안정성의 문제라든가 과세권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가능한 학계의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하여 입법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2015년 대법원 주요 판례 및 평석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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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1]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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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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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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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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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양도거래를 한 경우 양도와 양수의 주체 모두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납세의무자 대신 양도인을 내세운 것만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양도거래에서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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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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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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