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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용환 (법무법인(유) 율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3輯 第2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43 - 1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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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법원 판례공보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간된 판례를 중심으로 국제조세의 각 쟁점을 다룬 판례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3건을 선별하고 검토하여 보았다. 전반적으로 2016년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기 보다는 대법원이 각 쟁점 별로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법원은 메이지링크 판결에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해석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의사결정 장소가 국내외에 걸쳐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자체가 불확정개념으로서, 등록기준지라는 형식적 기준과의 관계 및 적용한계에 관하여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부분 대법원 판례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둘째, 델파이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소득인 외국법인의 수증자산의 양도소득 과세범위에 대해 국내세법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상판결에 따르면, 수증이익이 비과세되었다는 이유로 수증이익을 양도차익으로 재분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아, 수증이익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한 · 룩 조세조약,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 조세조약을 법인세법 제93조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 국조법 제28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1심 판결이 전체적인 조세조약의 해석 및 조세법령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론이 아닌지 생각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제공용역’의 판단기준에 관한 에이맥 판결은 해외업체가 수행하는 국내 EPC 사업의 세법상 지위가 문제된 첫 판결이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국내외에 걸쳐 이루어지는 EPC 사업 등에 있어 국외제공용역의 실체를 부인하고 거래관계를 단일한 국내용역으로 재구성한 것이 실체적 법률관계 및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특히, 원고의 국내 지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외에 걸쳐 이루어진 복수의 인적용역을 하나의 단일한 국내제공 용역으로 재구성하면서도 어떠한 단일한 국내용역이 제공된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더욱이, 위 판결은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용역의 수령자를 기준으로 용역의 거래장소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2016년 국제조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및 평석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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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1]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은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3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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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3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4조의2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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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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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4누71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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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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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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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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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1022 판결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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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및 그 의정서(1986. 12. 26.)는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모두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거주지국의 과세권과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적정하게 배분·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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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1]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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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단지 장부상으로 재고품이 감손(결손)처리된 것으로 기장되었다 하여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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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목, ⒠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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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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