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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739 - 7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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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정책기조가운데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설치와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강조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마련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있으나, 이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향과 내용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살펴보고, 그 기반이 되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문화관련 기존 조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새롭게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칭)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담아야 할 내용을 제시해보았다.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여러 문화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생활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등과 관련한 조례들을 통하여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일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롭게 제정될 지역문화진흥 조례는 이러한 기존 조례들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생활문화에 대한 강조, 지역내 다양한 주체간 거버넌스 체계, 이를 지원할 물적, 제도적 지원기반, 중앙정부와의 문화서비스 협력체계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기존 조례들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지역문화진흥 관련 조례들의 모법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될 때,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의 방향과 내용이 분명해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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