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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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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의 고현향약처럼 5백40년 넘게 마을 공동체의 자치규약이 유지되고 실행되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시대 이래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미풍양속을 권장하고 도의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향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향약은 향민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것으로 일종의 사회법적 계약이다. 향약은 자치정신의 발로이며, 오늘날의 자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향약은 구성원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의사를 결정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아고라, 광장과 시장, 거리에서 시민이 정보를 주고받고 공동체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향약이 실시되는 향촌은 향민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고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우리식의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같은 유추는 우리 법제사 안에서 우리식의 민주주의의 싹을 찾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향약의 가입자격이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상층의 양반계층을 중심으로 제한되는 점은 봉건사회의 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것은 향약이 단순한 민간규약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 자치법규로서 기능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통해 자연의 법, 최고의 이성법으로 삼고 지켜온 것이다. 여기서 향약의 법원성이 인정된다. 이 같은 이상도 결국 경제와 복지가 전제된다. 이에 따라 향약의 단체법, 사회법, 노동법적 특질이 표출된다 하겠다.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향약의 현대적 계승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연구에서는 향약의 성립과 규약의 내용, 법적 성격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특히 의사결정 구조와 실현과정을 사상의 자유시장적 관점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향약은 향민의 주체적 결단에 따라 제정된 규약이라는 점에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에 주목한다. 특히 고현향약의 실시 전 과정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고현향약안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향 등을 제언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선시대 향악의 발전과 법적 기능
Ⅲ. 향악의 의사결정과 사상의 자유시장 유추
Ⅳ. 향악의 법적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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