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조민희 (제일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07 - 63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특허법 제287(a)조는 다른 나라에 유례가 드문 독특한 특허표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고장 발송, 소의 제기 등 실제 통지(actual notice)를 하거나 특허제품에 특허표시(patent marking)를 통하여 의제 통지(constructive notice)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지 전의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특허제품을 판매하는 특허권자는 특허표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 글은 미국의 특허표시 제도 전반을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특허권자가 물건청구항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특허표시가 요구되며, 다만 특허표시를 할 유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면제된다. 둘째, 특허표시는 특허라는 단어와 특허번호로 구성되고, 그것들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특허제품에 표시하는 가상특허표시(virtual patent marking)도 가능하다. 셋째, 해당 특허제품에 특허표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포장용기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넷째, 특허표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되, 다만, 최소 수량 예외의 원칙에 따라 일부 특허제품에 표시가 누락된 경우는 면제된다. 다섯째, 방법청구항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특허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미국에 특허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이러한 미국의 독특한 특허표시 제도를 잘 숙지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손해배상액 산정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Ⅲ. 방법발명에 관한 미국 특허법 제287(a)조의 적용
Ⅳ. 방법청구항만이 주장된 경우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경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1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