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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6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18 - 167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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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허침해 사안에서 손해배상액에 쟁점은 주로 그 규모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체계 전반의 합리성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법원에서 산정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시장에서 분쟁대상 특허 기술의 객관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되고, 공정시장가치는 다시 법원의 손해액 산정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등 법원과 시장 간 손해배상액을 매개로 한 가치산정의 통합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법원 손해배상액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객관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09. 1. 1. - 2015. 6. 30. 사이에 제1심 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특허⋅실용신안권 침해 사건 중 법원이 특허법 제128조의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을 적용하여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를 전수로 조사하여 그 적용요건과 구체적 손해액 산정법을 분석하고 그 적용례로부터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동 조항은 법원이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우리 법원의 재량권이 가장 폭넓게 행사되는 조항이자 법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제1심 법원이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을 적용하여 선고한 판결문의 손해액 산정 부분을 검토하여 손해액 산정법을 판결문에 설시된 용어를 중심으로 산정공식의 형태로 분석하고 적용요건 역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여 유형화하였으며 주요 산정법과 인용규모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산정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시 적용된 손해액 산정법과 인용 규모 간의 관계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시 문제점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추계 산정법 사용시 원고 편향성과 단순⋅기준경비율 적용요건 불비의 문제점, 정성적 손해액 산정시 이유설시 미비의 문제점 그리고 적용요건으로서의 ‘극히 곤란’ 기준 및 이차자료 사용기준 불명확의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의 적용시 손해액 산정법과 적용요건에 있어 법원 전체를 아우를 만한 일관된 기준의 설정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였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허⋅실용신안권 침해 손해액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며 논문을 맺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II. 손해배상액 산정시 재량권 행사의 의의와 제한
Ⅲ. 분석 대상과 분석 자료
Ⅳ.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산정례 분석과 평가
Ⅴ. 손해액 산정시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언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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