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시훈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015 - 1,066 (5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 등기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등기시에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 후에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등기 전에 거래 과정에 있는 당사자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등기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등기 후 단계에서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장되어 온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의 보상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영국의 2002년 부동산 등기법은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8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에 해당하는 부실등기의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기에 관여하였거나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액이 감축된다.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금액은 부실등기의 경정시와 오류시의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6년이다. 한편 등기관은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손해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의 규율내용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우리법상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등기 또는 등기의 누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에 기여한 경우에는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②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국가가 제1항의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일반론
Ⅲ. 잉글랜드의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Ⅳ. 스코틀랜드의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Ⅴ. 비교법적 검토 - 입법론적 제안을 겸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