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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009 - 1,068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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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7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의 일반론과 조문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법)은 2017년 3월 15일 제정되어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중국이 민법전제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한 것으로 이후에는 제2단계 작업으로 민법전의 나머지 편이 각칙으로 2020년까지 제정될 예정에 있다. 현재 물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친족상속법과 상속법의 각칙편의 초안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민법총칙은 종래의 민법통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마련된 것으로 모두 11장 206조로 제정되어 있다.
각각의 장은 우선 기본규정(제1장)에 이어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제2장), 법인(제3장), 법인 아닌 조직(제4장)을 규정한다. 이 중 자연인의 장(제2장)은 다시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제1절), 후견(제2절), 부재선고와 실종선고(제3절) 및 개체상공업자와 농촌도급경영자(제4절)를 규정한다. 이어서 법인의 장(제3장)에서는 일반규정(제1절), 영리법인(제2절), 비영리법인(제3절), 특별법인(제4절)을 규정한다. 다음으로 권리의 객체와 관련하여 민사권리(제5장)를 규정하는데 여러 권리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민사법률행위(제6장)와 대리(제7장)를 규정한다. 이 중 민사법률행위의 장(제6장)에서는 일반규정(제1절), 의사표시(제2절),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제3절), 민사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제4절)을 규정한다. 다음으로 대리의 장(제7장)에서는 일반규정(제1절), 임의대리(제2절)과 대리의 종료(제3절)를 규정한다. 이어서 민사책임(제8장), 소멸시효(제9장), 기간계산(제10장)과 부칙(제11장)을 차례로 규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민법총칙이 규정하는 여러 제도를 소개하는데 특히 신설된 중요한 내용은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민법총칙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민사행위능력자인 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10세에서 8세로 낮추었다. 또한 민사행위무능력자와 제한행위능력자의 후견인의 선임과 후견인에 관한 여러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다. 둘째로 민법총칙은 법인에 관한 새로운 분류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인을 도입하였다. 또한 법인 아닌 조직이라는 민사주체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인 아닌 조직은 법인격은 없지만 그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로 민사법률행위의 새로운 개념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민사주체가 의사표시를 통하여 민사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넷째로 민법총칙은 개인정보보호나 가상재산의 보호와 영웅 및 열사의 인격권보호를 규정하고 또한 여러 새로운 권리를 민사권리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으로 일반소멸시효기간을 다른 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2년에서 3년으로 하였다. 이외에 성적 침해를 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중국에서는 18세)가 될 때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새로 제정된 중국 민법총칙의 소개는 향후 개별주제의 연구와 함께 우리 민법총칙의 해석론과 입법론, 특히 한국민법전의 개정작업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의 일반론
Ⅲ.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의 주요 내용
Ⅳ. 나가며-시사점을 겸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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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1565 판결

    이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매매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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