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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성홍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3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63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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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4.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제80조 징계의 효력 조항 역시 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과거에는 보수의 2/3를 감액하였으나 개정 이후부터 보수 전액을 감한다. 위 법률은 2016. 6. 25.부터 시행되고, 하위 법규인 공무원 보수규정 역시 2016. 6. 21.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강등 또는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를 국가공무원 개정안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일부를 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런데 보수의 전액을 삭감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수 있고 이는 곧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민사집행법에서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채무자의 생존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인데,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보수의 일부도 받지 못한다면 최소한의 생활유지도 힘들 수 있다. 물론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특별행정법관계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과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비판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 제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위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에 있어 입법자의 입법재량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재량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 강등 또는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하게 되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이 불가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 그뿐 아니라 보수 전액 감액은 공무원의 보수수급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된 위 국가공무원법 제80조를 목적적 해석방법과 체계적 해석방법으로 접근하면, 특히 체계적 해석방법에서 법리적 모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위 국가공무원법 제80조는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면관계상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직처분시 보수 전액 삭감 조항의 위헌 · 위법 여부
Ⅲ. 정직처분시 보수 전액 삭감 조항에 대한 법해석적 접근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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