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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홍재 (영남대학교) 김상호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5 - 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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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공무원이든 특정직 공무원이든 통상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는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유독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에대해서만 징계처분으로서 파면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사법부 공무원인 법관 역시징계처분으로서 파면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관과 검사는 동등한 지위와 신분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징계처분으로서 파면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법관과 검사는 그 지위 및 신분과 독립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검사는 오히려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다른 부처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이 연구는 시작된다. 검사의 경우 징계처분으로서의 파면처분은 없지만 면직처분은 존재한다. 그러나 면직처분은 효력측면에서 파면처분과 다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징계처분으로서의 파면처분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위 법률에서도 제정 당시에는 면직처분이었으나, 개정하면서 면직처분 대신 파면처분으로 그 용어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 등을 연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쉽사리 도출된다. 이러한 변경은 법관징계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유독검사징계법에서만 이러한 변화없이 파면처분 대신 면직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면직처분을 통해 공무원신분 박탈 외에는 퇴직급여 및 공무원 재취업 등에 있어 별다른 제한이 없는 반면, 다른부처 공무원은 파면처분을 통해 공무원 신분 박탈, 퇴직급여 및 공무원 재취업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어 불평등한 대우가 초래된다. 이에 대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자의금지의원칙이나 엄격한 비례의 원칙 등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불평등 대우는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불평등한 대우를 합리화할 정도로 검사가 다른부처 공무원에 비해 중대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따라서 징계처분으로서 파면처분을 규정하지 않은 검사징계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검사에게도 징계처분으로서의 파면처분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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