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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다희 김은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7卷 第3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01 - 1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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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아세안, EU,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여 현재 52개국과 FTA 발효중이다. FTA 확산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크게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원산지조건을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기대만큼 혜택이 크지 않다. 더구나 원산지를 검증하는 과세관청의 법해석이 경직적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와 관세행정심판 등의 제기도 빈번해지고 있다. 수입자와 과세관청간의 낭비적인 분쟁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법적이론을 검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사례 KAI와 관세행정심판사례 STOKKE를 연구하여 수입자와 과세 당국 간의 법률적 쟁점 및 분쟁의 시사점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업계에는 원산지관련서류의 보수적 관리, 과세당국의 검증 요청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대응, 원산지사전심사제도의 적극 활용, 원산지관시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대안과 과세당국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적용, 자유무역촉진이라는 FTA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용, 원산지검증 시스템의 표준화, 원산지서류심사기준 해석의 경직성 지향, 증명서 요건 심사 실무자들에 대한 사례별 심사모델 제공, 무역업계 실무자들에 대한 원산지심사기준에 관한 교육실시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특례법상 원산지 규정
Ⅲ. 사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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