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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원열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6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03 - 3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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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상 면책적 채무인수보다 더 자주 문제되는 것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가 있다. 그런데, 채무인수 내지 이행인수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례 중 어떤 판결에서는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는 반면에, 또 다른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판례의 정확한 입장을 알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무상 채무인수 유사의 거래가 행해졌을 때에 그 법률적 성격이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3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대상판결의 판시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였다.
위 3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쟁 채권에 대하여 소송상 다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채무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서, 원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아닌지”가 주된 쟁점이므로 법원은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할 일이 아니다. 반면에 소송상 다투는 양 당사자가 채권자와 인수인이어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례들의 실제 사안을 분석해 보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족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을 포함하여 여러 판결례들은, 그 필요한 판시를 넘어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라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라는 3자간 구별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라는 3자간 구별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시 방법은 향후 수정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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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4)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578 판결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이른바 확정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고 그가 거기에 동의한 바 없더라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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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65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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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784 판결

    매매부동산 이외에 매도인소유 다른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매수인이 위 저당채무를 이행인수한 경우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적어도 그와 동시에 공동담보분리절차를 매수인에게 요청할 사정이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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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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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1]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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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나79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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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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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를 한 때에는 물상보증인들과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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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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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5184 판결

    [1]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매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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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인수로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대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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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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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97437 판결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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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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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하는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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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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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9108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뜻이므로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의 이행인수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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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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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3846 판결

    갑이 을로부터 점포를 양도받기로 계약하면서 을이 제3자인 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갑이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의 계약체결 후 곧바로 병에게 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제의한 점이나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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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1]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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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69486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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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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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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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거래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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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1] 교환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교환 목적물인 각 재산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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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0가합88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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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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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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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

    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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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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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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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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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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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7469 판결

    가. 제3자가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건물과 공장대지의 분양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공장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공장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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