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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3 - 35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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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2011년 개정시에 삼각합병을 도입한 이후 2015년 개정시에는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을 도입하여 다양한 삼각조직재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삼각조직재편제도는 삼각조직재편의 대가로 합병당사 회사 혹은 주식교환 당사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그 모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지급 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대가의 유연화를 통해 M&A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삼각조직재편제도에 내재된 주주 지분의 희석화 내지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삼각조직재편의 대가로 교부할 모회사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다른 모회사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지분의 희석화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거래구조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이다. 삼각조직재편에서 대상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할 모회사의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자금을 대여받는 방법, 명목적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현물출자의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고, 어느 경우에나 주로 모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무의 관행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는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다. 삼각조직재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의 인정이 필요한데, 삼각합병의 경우에는 이미 세법에 적격삼각합병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삼각주식교환과 삼각분할합병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세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상법상 삼각조직재편제도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재편이나 신산업분야의 성장기업이나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법률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삼각조직재편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삼각조직재편제도는 이러한 거래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목차

【초록】
Ⅰ. 삼각조직재편제도의 개요
Ⅱ. 실무상 이용실태
Ⅲ. 대가로 지급할 모회사 주식의 취득방법
Ⅳ. 단수주식의 처리방법
Ⅴ. 내부자거래의 규제
Ⅵ. 공시 등 관련
Ⅶ. 세법상 적격삼각조직재편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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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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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1]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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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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