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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 - 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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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주된 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일의 완성이며, 원사업자는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중 하나가 바로 대금지급의 지연 내지는 미지급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대금채권을 보다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비롯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는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과연 동법의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의 직접 지급의 법적 성질이며, 하도급법의 규정내용을 비롯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규정 내용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채권양도가 아닌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둘째, 하도급법과 달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그 합의에 있어서 지급방법 및 절차까지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합의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는 민법보다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때문에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해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법에서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법에 대한 특칙이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주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 원사업자의 채무소멸시기에 대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인수에 있어서 불명확할 경우에 병존적 채무인수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주자만이 지급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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