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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한국관세학회 2015년 동계학술발표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 - 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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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결정되어지는 이전가격은 내국세 목적상 필연적으로 사후조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입 후에 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과세가격 평가 상 취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별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처리절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은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해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되어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불만의 원인이 되고있다.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이전가격사후조정이 가격조정약관에 해당되는 경우, 사후조정금액을 실제지불금액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 등 평가 선진국의 추세로 우리나라도 이전가격 사후조정에 대해 관세목적상 평가에 관한 제도 및 절차를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향조정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조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 이전에 문서로서 이전가격정책을 준비하고, 이전가격정책과 관련법규에 근거한 이전가격조정을 하고, 이에 대해 회계처리 및 세무 상 신고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가격 사후조정 대상과 금액산정에 관한 자료 및 증빙을 갖추어 세관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세당국과의 조세 마찰을 줄이고 납세협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과세가격 결정원칙과 가격조정약관
Ⅲ. 이전가격조정의 관세과세가격 평가
Ⅳ.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주요국의 평가동향
Ⅴ.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관세평가 사례분석
Ⅵ.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과세검토 및 평가 발전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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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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