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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국민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2호 (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93 - 24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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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이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리적 근거보다는 주로 적극적 조치의 도입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우려나 법률 및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등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주로 평등권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적극적 조치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현존하는 차별’을 어떠한 법리에 의해 규명하고 판단하며, 법률상 적극적 조치의 미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과 사법심사로서 그 시정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 연구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연구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의 사례는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구조적 차별’(systemic discrimination)로 명명하고, 구조적 차별의 판단기준과 구조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사법적 구제의 필요성을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특히, 인권사건에서 1차 관할권이 있는 인권심판소(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사법부가 구조적 차별을 인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보고, 할당제를 통한 구제명령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캐나다 사례의 검토는 차별을 구제함에 있어 과거의 침해만을 구제 대상으로 하는 구제신청에 기초한 모델로는 왜 충분하지 못한가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게 인용될 수 있으며,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고용상 ‘현존하는 차별’ 즉, 구조적 차별개념의 설정과 그 판단기준,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권한이 사법부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로서 오랜 세월 동안 사회구조적으로 발생되어 온 고용상 차별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캐나다의 법리와 대응을 ‘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구조적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Ⅲ. 구조적 차별의 시정과 적극적 조치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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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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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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