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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63 - 31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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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정부는 흑인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기 전까지 과거 차별적인 역사 속에서 사회구조적으로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하에서 “소수인종”으로 줄임)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아개발은 물론 정치적 주체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 결과로 이들은 미국에서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대표성이 낮은 위치에 머무르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렇듯 과거에 소수인종에 행해졌던 여러 차별들에 대해 보상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시행하였다. 특히 미국 정부는 대학 내 학생집단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시켜 학생들에게 여러 인종들간에 다양한 문화, 가치 등의 교류와 경험 및 이해를 통한 폭넓은 사고방식과 이념 등을 갖추게 하여 미래의 국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미국 대학의 입학전형제도에 소수인종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렇듯 미국 대학은 대학 입학전형제도에서 인종을 이유로 소수인종의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대학 입학에 있어 백인 학생들을 차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입학전형제도에 대한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미국 법원은 엄격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였는바,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의 Hopwood 판결을 제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Bakke 판결과 Grutter 판결 및 Gratz 판결에서는 대학 내 학생집단의 다양성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의 증대는 엄격심사기준에 의할 때 정부의 절박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미국 대학의 입학전형제도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의대가 입학 총 정원의 100명 중 16명을 할당한 것과 미시간 대학교의 인문, 과학, 예술학부가 소수인종의 학생들에게 20점 또는 대학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1/5을 부여한 것 및 텍사스 대학교의 로스쿨이 입학 총 정원의 5%나 10%를 각각 흑인과 멕시코계 학생들에게 할당한 것은 각각 미국 연방대법원의 Bakke 판결과 Gratz 판결 및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의 Hopwood 판결에서 위헌을 받았다. 그 이유는 미국 대학 입학전형에서 소수인종에게 이렇듯 기계적ㆍ자동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할당제나 가산점제도는 백인의 입학지원자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를 주게 되므로, 법원의 엄격심사 기준에 의할 때 정부의 절박한 이익을 달성하는데 좁고 엄밀하게 만들어진 수단 즉,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Bakke 판결과 관련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Hopwood 판결과 관련된 미국 텍사스 주 및 Grutter 판결 및 Gratz 판결과 관련된 미국 미시간 주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내 대다수 주의 대학들은 미국 대학의 입학전형제도에서 인종을 이유로 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바, 미국 대학의 입학전형제도에서 인종을 이유로 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입학전형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 중 인종을 하나의 가점을 주는 요소로 유연하게 사용하고, 결정적인 요소로 사용하지 않아 실제로 미국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입학이 거부된 소수인종의 입학 지원자들보다 낮은 학력평가를 받은 백인의 입학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미와 필요성 여부
Ⅲ. 엄격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및 엄격심사시준에 의한 미국 대학 특별입학전형제도의 심사시 주의할 점
Ⅳ. 미국 대학 특별입학전형제도에 대한 판결의 분석 및 평가
Ⅴ. 맺는 글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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