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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40 (40page)
DOI
10.32716/LLR.2022.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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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용 성차별 시정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구조적 차원의 고용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이 부재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에서 찾고자 하였다. 고용 성차별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 보다는 차별적 관행(practice)이나 경향(pattern)과 같이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경우 간접 증거 및 정황증거만 존재한다. 또한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여성을 차별하기 보다는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인력 모집, 채용, 배치 시 차별적 결정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이 연구는 구조적 차별을 ‘기업의 제도, 정책, 관행 등이 복합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한 결과 특정 기업, 직종, 업종,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차별의 양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차별을 탐지, 조사, 판단, 구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고용 성차별이 적발된 A은행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제절차 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증거를 활용한 직접차별 개념의 확장적인 해석론을 미국의 구조적 관행적 차별 법리를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차별을 구조적으로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 하에 기업별 고용 현황 데이터에의 접근권 보장, 차별시정기구의 직권조사 권한 강화, 미국의 강제명령 제도를 참고한 적극적 구제명령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통계증거를 활용한 차별 판단
Ⅲ. 구제절차의 개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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