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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과오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
Ⅲ. 손해배상에 관한 이론
Ⅳ. 손해배상의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82282 판결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1]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6477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960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심장수술 도중 발생한 대동맥박리현상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대동맥박리는 심장수술을 위한 캐뉼라 삽관 직후에 나타나 그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그 발생 부위도 캐뉼라 삽관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이고, 환자에게 심장수술 전후를 통하여 대동맥박리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1]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1] 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甲이 의사 乙에게서 우측 액와부에 척골신경으로부터 기원하는 양성 종양인 신경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손가락에 근위축 증세 등이 나타난 사안에서, 甲이 수술 전에는 우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이 모두 정상이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우측 손가락 끝마디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 乙이 수술하면서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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