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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민석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51 - 1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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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안 유명가수가 의료사고로 사망하여 언론에 많은 보도를 하게 되고 일반인도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의료과오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많은 특수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의료행위 자체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특수 불법행위와도 다른 특수한 점이 존재한다. 또한 고도의 훈련된 전문적인 사람이 의학을 기본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이해도 힘든 분야이다. 그래서 의료사고에 관계되는 소송역시 일반인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든지, 협의가 안 되면 결국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이 때 환자에게 입증곤란이란 문제에 부디 치게 된다. 그래서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의사의 책임의 법적성질을 계약불이행책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으로 볼 것인가 문제 된다.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면 입증을 원고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불이행책임으로 보면 상대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 측의 입증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이 활발한 논의 끝에 결국 2011. 04. 07에 법률 제10566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이 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정부 주도로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변질되어 제정되었다. 2016년에 신ㅇㅇ법이라고 불리면서 내용 중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하여도 예전에는 의사가 거절하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개정을 통하여 의사가 거절하여도 조정위원호의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1장에서 의의와 우리나라 입법례, 제2장에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입증의 곤란의 문제, 제3장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이론, 제4장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서술하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과오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
Ⅲ. 손해배상에 관한 이론
Ⅳ. 손해배상의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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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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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82282 판결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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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1]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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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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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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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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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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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64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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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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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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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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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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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96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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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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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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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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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심장수술 도중 발생한 대동맥박리현상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대동맥박리는 심장수술을 위한 캐뉼라 삽관 직후에 나타나 그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그 발생 부위도 캐뉼라 삽관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이고, 환자에게 심장수술 전후를 통하여 대동맥박리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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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1]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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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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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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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1] 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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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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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甲이 의사 乙에게서 우측 액와부에 척골신경으로부터 기원하는 양성 종양인 신경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손가락에 근위축 증세 등이 나타난 사안에서, 甲이 수술 전에는 우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이 모두 정상이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우측 손가락 끝마디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 乙이 수술하면서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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