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석 (강남대학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3집(통권 제37권)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07 - 33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법 기본원칙의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증여세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과세의 정당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중에서, 특히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 한편,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 및 차명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의 매매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첫째,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받는 것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으며,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당초의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둘째,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합병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받아 다시 동일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셋째,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교체는 합병의 결과 합병구주가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명의신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식대 주식의 교환이고, 회사의 합병은 주식대 자산의 교환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합병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합병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손익거래에 해당하여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증여세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도의 연혁과 취지
Ⅲ.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Ⅳ.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9-00133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