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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73 - 1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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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과정에서 출자자가 법인에 출자하는 재산은 법인의 자산이 되고 그 가액은 법인의 자본을 구성한다. 법인의 자본은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에 해당한다.
설립 후 성장하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법인의 납입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증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기존 출자자가 추가 출자를 하거나 신규 출자자가 법인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출자를 하는 경우이다. 법인의 납입자본 증가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둘째는 법인의 유보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유보이익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있다. 법인의 실현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출자자가 법인의 유보이익을 자신의 소득으로 실현하는 통상적인 방식 중 하나가 배당이다.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배당의 원천은 법인의 유보이익, 그중에서도 실현된 이익이다. 즉, 일반적인 배당은 법인이 실현이익을 처분한 결과이다.
한편, 법인의 자본감소, 청산,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도 출자자는 소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구별하여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의제배당이 항상 법인이 실현이익을 처분한 결과인 것은 아니다. 의제배당의 원천이 납입자본인지, 유보이익인지, 또는 둘 모두를 포함하는지는 감자대가금액, 청산과 합병 및 분할 시 유보이익의 존재 여부와 개별 주주의 주식취득가액 등에 따라 다르다. 이 점에서 의제배당은 일반적인 배당과 분명히 다르다.
위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법인 과세를 전제로 하는 배당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은 일반적인 배당의 경우와 의제배당의 경우에 달라야 한다. 일반적인 배당의 경우는 전액 그 원천이 법인의 유보이익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부분이므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의제배당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과 같이 의제배당 전액에 대하여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를 할 경우 과다 배당세액공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제배당의 경우는 의제배당 전액이 아니라 의제배당의 원천 중 법인 감자의 경우는 감자와 관련하여 법인에서 처분된 유보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인 청산, 합병, 분할의 경우는 법인세가 과세된 유보이익의 범위 내에서 각각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적격합병 후 자산조정계정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과다 배당세액공제의 문제가 있게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의제배당 과세와 이중과세 조정의 법체계
Ⅲ. 감자 시 의제배당 과세와 배당세액공제
Ⅳ. 청산 시 의제배당 과세와 배당세액공제
Ⅴ. 합병 및 분할 시 의제배당 과세와 배당세액공제
Ⅵ. 적격합병(또는 분할) 후 합병차익(또는 분할차익)의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과세와 배당세액공제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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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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