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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2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 - 4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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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토인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지도 중 하나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라는 이름의 지도가 있다. 이에 관해 사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1877년 3월 29일 명치정부의 태정관은 내무성에 “竹島外一島는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발했다. 동 지령에 첨부된 ‘기죽도약도’에는 기죽도(울릉도)와 그 서남방 40리 정도에 松島가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동 지령의 “죽도 외1도”는 송도(독도)인 것이 명백하다.
국제법상 지도는 인증지도에 한해 1차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인증지도 이외의 지도는 2차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기죽도약도’는 조약이나 재판에 첨부된 법적 문서가 아니므로 이는 인증지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동 지도는 제1차적 증명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식지도는 그것이 인증지도가 아닌 경우에도 그것을 발행한 국가에 대해 금반언의 효력이 인정된다. ‘기죽도약도’는 일본의 국가기관이 제작한 공적지도이므로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독도의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에 모순, 저촉되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에 의한 조선의 송도(독도) 영토 주권은 1877년에 성립된 것이므로 이는 역사적 권원이 아니므로 권원의 대체를 요하지 아니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죽도약도의 개관
Ⅲ. 기죽도약도의 인증지도 여부 검토
Ⅳ. 기죽도약도의 공식지도 여부 검토
Ⅴ. 기죽도약도와 역사적 권원의 대체 要否 검토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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