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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3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7 - 67 (31page)
DOI
10.35505/sjlb.2016.12.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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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규율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의 면에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세 가지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우선 영국에서는 한국에서보다 집행의 방식이 더 유연하고, 단계적이다. 영국의 개선 및 금지통지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로 형사적인 처벌이 각각 이루어진다. 또한 개선 및 금지통지와 병행하여 혹은 이러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된다. 개선통지, 금지통지, 그리고 기소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개선 및 금지통지와 유사하게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정지시는 그 위반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수단이 없고, 시명명령은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대상인 경우 범죄인지수사에 함께 병과될 수 있을 뿐이지 사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집행방식이 영국은 사전예방적인데 비해 한국은 사후관리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점은 한국에서의 집행과 관련한 법조항 등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나 인력의 현실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위한 궁극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기업 자체의 형사적 책임이 영국에 비해 상당히 미약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을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을 영국의 개선(혹은 금지)통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시정명령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예방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재정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집행의 근거와 주체
Ⅲ. 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과 집행
Ⅳ. 한국과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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