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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재조사결정의 법적 근거 및 유형
Ⅲ.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의 주체
Ⅳ.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시 적용논리
Ⅴ. 재조사결정에 대한 입법적 통제
Ⅵ. 논의를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58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1]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3누52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1누21616 판결
[1]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국세심판소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재결에 따라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누1070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가.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1]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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