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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상민 (조세심판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1 - 1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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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은 조세심판원이 실무상 오랜 기간 활용하여 온 결정 유형으로, 최종 판단을 위하여 개별 증빙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 및 비교 등이 필요하거나, 납세자가 조세심판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재조사결정에 대하여는 그동안 법적 근거 및 불측의 제소기간 도과문제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조사결정을 변형결정의 하나로 보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제소기간의 기산일을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받은 날로 봄에 따라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
이와 같이 재조사결정이 결정 유형 중 하나로 인정된 이상, 이제는 조세쟁송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적절한 통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는 조세심판원에 의한 통제와 법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데, 재(再)심판청구를 이용한 조세심판원에 의한 통제는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법원에 의한 통제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시의 적용논리와 관련하여,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자체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후속 처분이 증액경정인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등이 문제된다. 이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론에 따르면 종전보다 적용가능성이 넓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논의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것이다. 재조사결정과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합하여 하나의 재결로 보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조사결정에 별도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제소기간 도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부와 사법부와 관계에서 재결의 대외적인 효력에 관한 이론 구성을 한 것인 반면,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를 위한 전제인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청과 원처분청 간의 행정부 대내적인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후속 처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입법으로 재조사결정 자체의 남용가능성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변형결정인 재조사결정의 특성, 입법 자체의 불완전성 및 새로운 입법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재조사결정의 법적 근거 및 유형
Ⅲ.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의 주체
Ⅳ.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시 적용논리
Ⅴ. 재조사결정에 대한 입법적 통제
Ⅵ. 논의를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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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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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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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1]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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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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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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