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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0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50 - 6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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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한국의 세탁기 수출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최종 반덤핑 결정(A-580-868)과 관련된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대하여 미국 국제통상법원에 제소하였다. 법원은, 네일테스트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고, 상무부는 관세법 19 U.S.C. § 1677f–1(d)(1)(B)이 네일테스트(Nails test) 후에 A-to-T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고 판단하였다. 또한, 반덤핑법은 미국 상무부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가격책정에 대한 주관적인 사유까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모든 수입거래에 대하여 A-to-T 방법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반덤핑 조사 및 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상무부에 모든 주장을 해야 한다는 ‘보충성요구’에 대하여 엄격한 견해를 취했고, 그 예외를 매우 좁게 해석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반덤핑 조사 및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4. 1. 22. 한국의 요청에 의해 WTO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을 설치하였고, 2014. 6. 20. 패널을 구성하였다. 2016. 3. 11. 패널보고서가 회람되었는데, 한국측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2016. 4. 19. 미국이 상소함에 따라 한미 세탁기 분쟁(DS464)은 상소기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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