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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이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8권 제3호 (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9 - 11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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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대학에서 발생한 단체 카톡방 성희롱 사건은 학생들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내 성희롱 사건이 주로 편향된 권력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구별된다.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소속집단 내 남성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특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명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었다면 이는 일반적인 혐오표현과 동일하며 따라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영역 내에서 이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가 매우 큰 반면 대학 교칙에 따른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약하므로 법원은 피해자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위자료의 범위를 적절하게 산정해야 한다. 또한 법원과 성희롱 관련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성희롱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위법성을 대학생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내면화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건 일지
Ⅲ. 단체 카톡방 성희롱의 특징과 발생원인 분석
Ⅳ. 단체 카톡방 성희롱과 형사처벌
Ⅴ. 단체 카톡방 성희롱의 불법행위로서의 성질
Ⅵ. 단체 카톡방 성희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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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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