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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233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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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BOP 조항 졸업으로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농업의 가격조건은 장기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국제가격 하락과 시장개방 확대로 앞으로도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농가의 노력이 전제되어야하지만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그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상당부분을 보전하여 가격조건의 급격한 악화를 보완하는 ‘가격변동대응 직불’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국내산 농산물과 농촌공간에 대한 소비자 및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GDP 성장 기여율이 1%가 안 되는 모든 선진국에서 이러한 제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이다.
‘가격변동대응 직불’의 대상품목은 쌀을 포함하여 현재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판매 가격 또는 도매가격에 대한 통계가 갖추어진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여 현재의 쌀 변동직불 운영방식을 준용한다.
단, 이 제도에 의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지 않도록 당년 재배와 관계없이 기준연도 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농업부문의 안정을 위해 쌀의 목표가격은 예를 들면 10년 단위로 재설정하되 재고율에 따라서 기준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
‘가격변동대응 직불’은 특정작물의 재배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농업 총생산액의 10%인 약 4조 4천억 원까지는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가 되어 AMS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예산소요액은 쌀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2조 7천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기존의 농업예산의 20% 이하 수준이어서 사업지원 예산을 조정하여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상 작물을 쌀에서 주요 농산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적 조치는 완료될 수 있고, 소임을 다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목차

[표지]
[요약]
[1. 가격변동대응 직불이 왜 필요한가?]
[2. 선진국 경험이 말해 주는 것]
[3. 가격변동대응 직불제도 도입]
[4. 필요한 입법조치]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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