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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3 - 1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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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상 주식의 소유권은 주권의 교부방식에 의하여 완전하게 이전되지만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상법 제337조 1항에 의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상법 제337조 1항이 ‘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쉽게 답할 수 없었으나 대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법 제352조 제1항, 제396조를 근거로 하여 명의개서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어 타당하다. 한편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자는 주식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회사가 이러한 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판례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체적 관계에서 주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이 부정되고, 따라서 주주명부의 면책력도 부정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하여 회사측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경우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권리 행사를 거부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소유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체적 관계에서 주주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소유자에게는 권리행사를 인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명부에 절대적 면책력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로 하여금 언제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회사의 업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주명부 제도는 회사에게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원용할 기회를 언제나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굳이 회사에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주권이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 및 면책력을 명문의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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